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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지그라운드

렌트홈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방법

by 7분 전. 2020. 6. 23.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임대를 주고 있는데

이러한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였냐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를 주고 있으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자진신고 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신고기간은 2020년 3월2일부터 2020년 6월30일까지였고, 신고 대상자는 민특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였습니다. 

 

신고항목으로는 민특법 제46조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

 

필요 신고서류 : 자진신고서, 임대차 계약 신고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

신고방법 : 렌트홈(온라인) 또는 지차체 방문(오프라인)접수

 

추가로 자진신고 기간내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위반사항 신고시 과태료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미 이행시에는 민특법 상 해당 의무 위반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 부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세한 신고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렌트홈 임대차계약 자진신고하기

우선 렌트홈 공식 홈페이지를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www.renthome.go.kr

 

그런 후 하단에 위치한 임대차계약 최초/변경신고 부분을 클릭합니다.

 

 

이제 오른쪽 하단의 부분에 위치한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버튼 부분을 클릭합니다.

 

 

이제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임대주택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당 임대주택을 불러왔으면 이제 아래와 화면의 노란색으로 채워진 부분에

숫자를 기입합니다. 이때 기입할 내용은 임대기간 시작일, 임대기간 종료일, 세대당대출금(천원단위),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이렇게입니다.

 

 

이제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단의 구비서류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제대로 클릭하였다면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라는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2.3번에 해당하는 임차인 주민등록초본과 임차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1) 위 2가지 서류는 오피스텔에만 해당하니 오피스텔이 아니실 경우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1번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서류입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업로드하는 것이 맞지만 계약서 날인 당시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우선 체결당시 계약서를 촬영하여 업로드합니다.

 

그 다음 4번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을 직접달한 사실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 아래와같은 내용으로 임차인에게 내용으로 문자 전달하였고, 하단의 이미지를 그대로 4번 서류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제 5번 서류인 자진신고서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하단의 양식은 다운로드 받으신 후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아래 이미지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자진신고서 양식.hwp
0.02MB

 

 

이제 모든 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하였다면,

하단의 민원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하단과 같은 화면이 나오면 아래 빨간색 *로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한 후 제일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클릭을 완료하였다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아래 공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하여 민원신청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모든 렌트홈을 통한 임대차계약 자진신고는 완료되었습니다.

나의 민원관리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아래 이미지와같이 민원상태가 접수로 바뀌었으며, 처리예정일이 뜬 것이 보이신다면 모든 신고는 일단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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