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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및 지급일

by 7분 전. 2021. 1. 18.

워크넷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간단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구직촉진수당"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구직촉진수당이란?

 

 

 

만 15~세 64세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쉽게 설명하여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구직자 등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21년 1월 1일부터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저소득층에 지원을 돕고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일까요?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견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 또는 센터에서 관리하는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그렇다면 "국민촉진수당" 자격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가구단위로 중위소득이 50% 이하 , 재산 3억 이하이면서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의 취업경험이 있는분들이 요건에 부합합니다.

 

 

두번째, 위 의 내용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중년층에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첫번째, 두번째, 내용이 해당이 되신다면 "국민촉진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원 제외 대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제도에 지원 대상자는 1. 생계급여 수급자(단,두번재 유형에는 참여가능) 2. 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3.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4. 정부 재장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민취업제도"에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위 의 첫번째, 두번째, 기준에 해당이 되셔야지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첫번째, 유형과 두번째, 유형의 지급금액이 다르다고 합니다.

 

 

 

국민촉진수당 금액은?


그렇다면 "국민촉진수당"의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첫번째, 유형의 지급 금액은 최소한의 생계유지비로 매월 50만원씩 최대300만원까지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두번째, 유형은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만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또한 지급도중 취업을 하게 된다면 그 이후로는 지급을 받을수 없다고 하니 참고 하세요! 주의사항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받을 수 있는 인원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40만명에 한하여 지급을 한다고 하니 빠르게 신청하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국민촉진수당 간단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온라인을 통한 방법이 있고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
1. "워크넷"이라는 구직사이트가 있습니다 아이디가 없으시다면 먼저 회원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링크 첨부해 드립니다

www.work.go.kr/seekWantedMain.do)

 

2. 회원가입을 하셨다면 www.work.go.kr/kua/index.do#none)

 

국민취업지원제도

 

www.work.go.kr

위 링크로 접속하여 사진과 같이 참여신청을 누르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접방문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

 

거주지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시기전 "워크넷"회원가입을 하시고 구직신청을 하셔야하고 신분증 꼭 지참하셔야합니다.

 

 

 


직접 방문 신청은 현재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을 감소하기 위해서 생년월일 별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민촉진수당 지급 금액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제도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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